차도리 업무처리규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본 차도리 업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도리는 언제라도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도리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칙에 게재된 최신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 서비스 : 차도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인적 서비스, 기능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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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권리자 :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또는 그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걸쳐 서비스에 변경 등록된 이메일의 소유자로서, 서비스 이용 중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 해지 이후 재사용 요청 혹은 결정권
- - 데이터 복사 요청 혹은 결정권
- - 고객의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자료권리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못한 경우 (차도리의 마케팅 채널 또는 제 3자를 통한 서비스 가입 포함), 우선 Master ID가 자료권리자로 등재되며 가입 승인 이후 고객은 본 규칙에 정해진 자료권리자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증명서에 고객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비스 관련 모든 지적 재산권은 차도리에 귀속되고, 고객은 서비스를 사용할 권한만 부여받으며, 차도리가 명시한 목적에 국한되어서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사용료의 지불 의무 일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금지된 행위
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의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차도리는 즉시 서비스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차도리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 재판매, 임대 또는 그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2. 서비스의 대체품이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
- 3. 불법, 명예 훼손, 희롱, 남용, 사기, 권리 침해, 외설 등의 소지가 있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전송, 업로드, 배포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권하는 경우
- 4. 바이러스, 웜, 결함, 트로이 목마, 손상된 파일, 거짓 바이러스 정보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항목을 배포하는 경우
- 5. 코드, 사용자 ID, 이메일 주소 등 기타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신의 신원 또는 이메일의 출처를 속이는 경우
- 6. 본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7. 불법활동을 조장 또는 장려하는 경우
- 8.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9. 본 서비스의 일부를 수정, 개조, 변환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
- 10. 본 서비스에 포함된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독점권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
- 11. 본 서비스에 속하는 웹 페이지의 일부 형식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경우
- 12. 차도리 로고나 기타 차도리 상표 표시를 수정하는 경우
- 13.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차도리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4.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 지득한 차도리의 정보를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5. 이용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 16. 고객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중지 기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17. 차도리 또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 18. 차도리 또는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거나 벤치마킹 하거나 기타 경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9. 전화, 게시판, 이메일, 인터넷 등 기타 수단을 통해 차도리에 욕설, 비속어, 고성, 반말, 허위주장, 기타 모욕적인 언사 등을 하는 경우
- 20.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1. 기타 이용약관 등 서비스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 용량의 제한
- 1. 고객은 서비스 이용 시 일일 입력 배차량이 1,000건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초과 사용 등의 요인으로 데이터의 입출력 시 발생하는 속도 저하, 오류 및 기능의 제한 등에 대하여 차도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회용 코드
사용 중인 코드를 조회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년 사용료의 절반을 선납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고객이 납부한 금액 중 해지 이전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고객지원 기본 허용
고객이 차도리에 업무 상담을 요청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해 문의할 때 원활한 대응을 위해 차도리가 고객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고객은 동의합니다.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자 할 때 고객은 언제든지 설정 변경부에서 허용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관리
고객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차도리에 제보할 책임이 있으며, 차도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차도리에 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제보한 경우에도 차도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차도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료권리자의 변경
- 1. 자료권리자의 변경, 업무 담당자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이 자료권리자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차도리는 기존 자료권리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동의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 2. 차도리가 위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3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자료권리자의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기존 자료권리자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고객의 Master ID 관리자가 새로이 자료권리자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도리가 Master ID에 등록된 이메일을 자료권리자의 이메일에도 등록하고, 기존 자료권리자의 이메일과 Master ID에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내역을 통보합니다.
- 3. 고객이 자료권리자도 변경되고 Master ID도 분실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의 일반 ID를 새로운 자료권리자로 지정해주기를 요청할 때, 차도리는 고객의 모든 일반 ID에 등록된 이메일 전부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3일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요청을 처리합니다. 위의 전체 이메일 발송의 경우, 이의가 1건이라도 있다면 자료권리자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료의 권리 귀속에 관한 분쟁 시
- 1. 입력한 자료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모든 분쟁에서 차도리는 분쟁 발생시 등록된 자료권리자를 유일한 권리자로 간주합니다.
- 2. 예외적으로, 차도리와 거래한 고객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자료권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차도리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우선적인 권리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도리 주사무실로 내방하는 등 차도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대표자의 사정으로 차도리가 지정한 방법으로 대표자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도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기존 자료권리자나 대표자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도리가 정당한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분쟁 시, 법원 등 관계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차도리는 해당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위의 최종결정이나 합의가 법적으로 정당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차도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위임하면서 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